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안내문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안내문 발송

지자체 최초, 신고기한·의무사항 등 알려 행정처분서 보호

용인시.jpg

 

용인시(시장 백군기)6일 이달부터 매달 첫째 주 해당월에 임대차기간 만료 예정인 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만료 예정임을 알리고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처럼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이들이 신고기한이나 규정 등을 모르고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전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에선 90%가 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임대차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만료 후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임차인 등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은 과태료부과 기준을 종전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적발 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를 마친 정부의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내 관내 임대주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달 임대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3199호이며 이 가운데 올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은 4269호이다

1분기엔 1371, 2714, 3460호 등 월평균 500호 정도에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세부 안내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의 법적 의무사항과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임대 의무기간(단기4, 장기8) 내 매각(양도)금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