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기상청 제공
용인시 11일 허가신청 건축심의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국회의원선거

용인시 11일 허가신청 건축심의 확대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주거환경 침해․경관훼손 등 방지 위해

용인시.jpg

 

용인시(시장 백군기)에 앞으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1일 이날부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기준만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던 것을 주변 경관이나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000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시가 이처럼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 보호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용인시에선 최근 기흥구 상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고, 처인기흥구 일대엔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대거 들어서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창고나 공장은 기준에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는 허점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한 층 높이가 일반건물 3개층보다 높은 초대형 창고를 짓고,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밀어내고 있어서다.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인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