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0.1℃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9.9℃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8.9℃
  • 구름조금울진17.2℃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2.8℃
  • 흐림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5.1℃
  • 흐림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조금홍성(예)9.7℃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4℃
  • 구름조금보은9.9℃
  • 구름조금천안9.7℃
  • 구름많음보령9.8℃
  • 구름많음부여10.0℃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조금11.3℃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8.3℃
  • 구름조금영주9.4℃
  • 구름조금문경11.6℃
  • 구름조금청송군8.0℃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조금의성9.4℃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4℃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2.0℃
  • 흐림거제11.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12.4℃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건물매각대금청구소송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시 건물매각대금청구소송 승소

숨은 재산 찾는 재산관리팀, 주)부영서 승소

5.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주)부영을 상대로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달 20일자 매각대금 348,30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도농동사무소 부지는 시가 당초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을 건립했는데, 원진레이온()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되어 최근까지 시가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로 시는 구)도농동사무소의 매각대금 348,309,000원 지급판결을 받아냈지만 이번 승소의 의미는 더 크다.

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도 동일한 매각대금 청구대상으로 올해 말 임차기간이 끝나면 주)부영에 10억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2개동의 건물 철거비 포함하여 약 17억원의 혈세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처음 소송검토 단계에서 일부 변호사와 직원들은 남양주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사건 토지가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다.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몇 개월 동안 서고에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패소 시 따르는 책임문제로 대부분 꺼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하여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의 승소 판결로 이끌어 냈다.

한편,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드론을 직접 활용하여 은닉된 재산을 다수 발굴하고 무단사용자를 적발하는 등 시 재산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연달아 올리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숨은재산 찾는 드림팀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