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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

기사입력 2019.09.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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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10.5%였던 결원율은 2017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3, 196, 216건으로 매년 늘면서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낮은 보수수준' 등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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