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현재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무상 급식을 경기도 교육청의 고교무상급식 정책의 시행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고등학교(36개교 30,783명)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했다.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제9조(급식에 관한경비의 지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및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256억4,539만9천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금년도 고양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총액은 118억6,253만7천원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로 저소득층 등 일부에만 지원됐던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및 학교급식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 가계부담 해소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학교급식비 지원만으로는 고품질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이 어려운 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과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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