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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기사입력 2019.03.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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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기관 26곳을 지정하고 27일 북부청사에서‘2019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탁기관 지정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강화할 목적이며, 대안교육 위탁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 운영대표와 담당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함께 진행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지정서 수여, 위탁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소개, 2015 개정교육과정 기반 위탁교육 운영 방안, 2019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운영방향, 매뉴얼 안내 및 질의 응답 시간 등이다.

    2019학년도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201931일부터 2020131일까지 운영되며, 공립 교육기관 1, 국립 교육기관 3, 치유기관 2, 미혼모()기관 2, 민간기관 18곳 등 총 26곳이 지정됐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곳은 3곳이며 5~6월 위탁교육기관을 30기관까지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후 위탁기관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교육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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