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맑음속초11.4℃
  • 구름조금12.2℃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1.7℃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2℃
  • 흐림백령도9.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1.4℃
  • 흐림인천10.8℃
  • 흐림원주13.8℃
  • 맑음울릉도10.8℃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2.1℃
  • 맑음충주12.8℃
  • 흐림서산10.9℃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9.5℃
  • 구름조금홍성(예)11.3℃
  • 맑음11.5℃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1.4℃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3.0℃
  • 맑음태백10.1℃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2.3℃
  • 맑음천안11.8℃
  • 구름조금보령9.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1.5℃
  • 맑음10.7℃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3℃
  • 흐림봉화11.9℃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고양시 생활밀착형 조례안 6건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고양시 생활밀착형 조례안 6건 입법예고

편법 인허가·오염물질 불법 배출 “꼼짝 마”

고양시청 및 시의회.jpg

 

고양시가 생활밀착형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

고양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의 제·개정안을 일괄 발표했다.

발표된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 6건이다.

이들 조례안은 시민 삶과 깊이 연관돼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도의원이었던 이재준 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꼼꼼히 논의하고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조율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중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뚜렷한 관리방책이 없었던 단독주택과 근현대 건축물의 보호에도 나선다.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기 위한 것이며,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도시를 환경 친화적으로 탈바꿈해 생활 속 쾌적함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례는 공공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무화하고, ‘환경시설 관리조례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환경 오염물질을 최접점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했다.

이재준 시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어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개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누구든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4월 시의회에 상정해 5월 중 공표할 예정으로, 고양시는 조례 통과 시 하반기 추경에 즉시 예산을 반영해 조례 내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