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3.0℃
  • 흐림16.0℃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5.7℃
  • 비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17.6℃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0.8℃
  • 흐림수원19.2℃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3.8℃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4.7℃
  • 흐림전주16.2℃
  • 비울산13.5℃
  • 흐림창원16.6℃
  • 비광주16.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6.2℃
  • 비목포14.4℃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6.4℃
  • 흐림19.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9.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6.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47454705_1914626301908557_552907512429412352_n.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191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76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315일부터 44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www.icheon.go.kr)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031) 644-2177~2178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