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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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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실시

여주시.jpg

 

여주시는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7,014, 79천여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2(3, 9)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부과기간은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4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동 주민센터와 환경관리과로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초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되므로 감면을 원할 경우 납기 내 기한인 4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여주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031-887-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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