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7,014건, 7억9천여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환경관리과로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초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되므로 감면을 원할 경우 납기 내 기한인 4월 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여주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031-887-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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