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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

기사입력 2019.02.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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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6일 북부청사에서 각급 기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정에 따라 각급 기관의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고등학교특수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왔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각급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의 정보를 공유를 통해 경기교육 신뢰도를 더욱 높이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별 자체연수로 그 내용을 안내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올해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사전정보 공개와 원문정보 공개 요령,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등을 업무처리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129일 대표 발의했고, 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19일 의결을 거쳐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원칙과, 과정,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최병룡 총무과장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관행이 매우 짙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 각 기관이 선제적이고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손꼽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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