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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건의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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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건의안 결의

대도시 재정특례 이행 촉구 등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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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1일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에서 대도시 재정특례를 법대로 이행토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지방분권법에서 대도시가 징수한 도세의 10%까지 해당 시에 교부토록 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3%만 교부토록 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의견 제시 권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권한의 이양도 건의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만 청취하면서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대, LH의 택지개발 시 필수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 버스회사 추가인력 소요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사무권한 제한 등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나 재정, 권한 등의 제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양시장)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대도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들은 각 지역권역의 중심지로 주변도시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기조 확산에 걸맞게 중앙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돼 주민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2분기 정기회의는 경남 김해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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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15개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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