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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허위사실 공표 또 다른 언론사 고발

기사입력 2018.05.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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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보도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251(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캠프는 이 언론사가 7일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됐으며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언론사는 은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후보자를 위법 행위자로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마치 은 예비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많은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은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해당 언론사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고 후보를 음해함으로써 공당의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끄는 이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더이상 이러한 음모와 모략,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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