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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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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

고양시(시장 최성)2015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20일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가 처음 지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기준 1,815,689)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로 보장수준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준 임대료(4인가구기준 27만원)를 지급 상한으로 하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번 급여는 지난 6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급여 신청을 접수받아 새롭게 결정된 가구와 주택조사가 완료된 기존 수급자에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개편 전보다 213가구가 증가한 8,023가구가 지원받는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주거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고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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