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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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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평택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박노식)는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5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장소는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부락산, 무봉산 등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을 집중 배치해 논. 밭두렁 소각 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순찰과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따라 면·동 산불담당자 및 산불감시원 등에 대한 산불교육을 지난 1일에 실시하여, 산불예방 대응 수칙 및 산불 진화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교육에 참석한 송탄출장소장은 “2017년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예방 순찰활동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탄출장소에서는 봄철 영농 준비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3월 이전까지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논·밭두렁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인력을 투입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출장소 관계자는 봄철 건조기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됨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산불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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