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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 공공산후조리원 대안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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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부, 성남 공공산후조리원 대안권고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등으로 산모의 선택권 확대가 적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과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성남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 무상 제공

성남시 자체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제26)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의 검토 결과, 성남시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안 등 성남시의 협의요청 건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 활용 가능)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미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예산) 361억원(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 지방비 30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체상태 조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등(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교육과정(60시간) 이수자

(대상자 확대) 지자체 재원으로 저소득층 이외의 산모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2013년 기준 성남시의 출생아수는 9,192명인데 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1,600(17.4%)에 불과


(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분 미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산후조리원과 구분되는 역할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재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점 이외에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이미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61.2%(’ 14,12월 현재)에 그치고 있는 지역적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산모간 형평성 문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제외한 산모에게 안심인증을 취득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산모가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원*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각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 공공산후조리원 2주간 조리비용 270만원 대비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50만원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상승 우려) 또한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남시가 제출한 안은 수용하기 곤란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성남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보다 개선(첫째아 지원 포함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의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는 성남시 관내 산모가 본인의 산후조리 방법(가정 내 산후조리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및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의 사용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현행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협의 요청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복지부의 지역복지 평가 및 기재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 등에 평가지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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