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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6년 세탁업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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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김포시 2016년 세탁업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김포시 관내 세탁업 영업주 126명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이 6일 평생학습센터 대강당 실시했다.


세탁업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소양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 기술교육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은 세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실제 위반사례 등을 예로 들며 설명해 세탁업 영업주들의 이해를 도왔고, 영업주들은 세탁업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갔다.


아울러 7월부터 1130일까지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에 따른 세탁업 서비스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시는 최우수업소 선정 시 우수업소 표지판과 인센티브 지급 할 계획이라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시 많은 업소가 최우수 업소로 지정돼 김포시 세탁업 수준을 향상시켜 달라 당부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존영업주들은 매년 세탁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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