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6.5℃
  • 황사9.2℃
  • 구름많음철원8.0℃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8℃
  • 맑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2℃
  • 구름조금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5.5℃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6.4℃
  • 박무서울10.7℃
  • 박무인천10.0℃
  • 흐림원주9.1℃
  • 황사울릉도16.0℃
  • 박무수원10.1℃
  • 흐림영월9.1℃
  • 맑음충주10.6℃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14.7℃
  • 황사청주11.3℃
  • 황사대전11.1℃
  • 맑음추풍령11.4℃
  • 황사안동10.6℃
  • 구름조금상주12.8℃
  • 황사포항14.7℃
  • 흐림군산9.9℃
  • 황사대구13.1℃
  • 구름많음전주11.3℃
  • 황사울산14.7℃
  • 구름조금창원15.0℃
  • 황사광주12.8℃
  • 황사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3.8℃
  • 박무목포10.1℃
  • 구름많음여수13.1℃
  • 박무흑산도11.0℃
  • 구름조금완도12.5℃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0.4℃
  • 안개홍성(예)7.9℃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1.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9.5℃
  • 구름많음이천9.9℃
  • 맑음인제9.3℃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9.0℃
  • 흐림정선군8.6℃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조금보은9.6℃
  • 흐림천안8.2℃
  • 구름조금보령9.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7.8℃
  • 흐림10.2℃
  • 흐림부안10.8℃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조금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1.1℃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6℃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8.5℃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조금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4℃
  • 구름조금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3.4℃
  • 구름조금거창8.5℃
  • 구름많음합천9.9℃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산청8.9℃
  • 구름많음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3.4℃
기상청 제공
단원고 학교발전기금, 적법하게 운용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서지역

단원고 학교발전기금, 적법하게 운용했다

단원고등학교(교장 정광윤)는 지난 15일자 여러 언론에 보도된 단원고, 세월호 성금 학교운영비 사용건에 대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된 성금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행법상 학교는학교발전기금이외에 기부금품을 수령할 수 있는 다른 회계수단이 없다.


이에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당시 자발적인 의사로 학교에 기탁된 국민성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관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는 회계 상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성금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4에 의거 학교발전 기금을 기탁할 때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사용 목적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도에서 지적한 탁구부 지원금’, ‘운동장 정비작업’, ‘공동구매 교복비 지원’, ‘장학금등의 사항은 학교체육활동 지원 / 학생복지 지원/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에 해당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한 사항이다.


‘2014년도 4월 세월호 피해 성금으로 집행된 8,700여만 원은 당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학교에 기탁되었으나 학교발전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아 재해구호협회로 송금한 것이며, 20154세월호 피해 기금으로 썼다고 지적한 10억여 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학생들의 추모 및 학업보조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성금을 외부 기관에 기탁해 운영해야 하나 학교발전기금으로 혼용했다고 지적하나, 단원고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 받은 것이므로 학교가 운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