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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예훼손 표창원 전 교수 무혐의 처분에 망신자초

기사입력 2014.07.2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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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제 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된 국정원은 위기라고 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신문 컬럼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무혐의가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감찰실장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원세훈 휘하 국정원이 감찰실장이라는 개인을 시켜 제게 명예휘손 고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하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교묘하게 악용하려던 치졸한 짓이었다며 일부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과 정부, 국정원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바로 서기만을 바랄 뿐이고 개인 감정풀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실수나 잘못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그때, 그 실수나 잘못을 덮고 숨기려하느냐, 솔직하게 인정하고 영서구하고 새출발하겠다는 용기를 내느냐, 아주 단순한 그 차이가 나라 전체를 혼란과 다툼과 갈등으로 모느냐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적고 있다.


    이후 표 전 교수는 사건과 이슈에 대해 논평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논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언론의 인터뷰를 사양한다고 공지했다.



    * 위법성조각사유: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1632 판결]



    <사진=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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