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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김무성 안철수 담판, 다음날엔 무슨 말?

기사입력 2014.07.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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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은 단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는가하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안산에서 국회까지 12일을 걸어와 자식 죽음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가운데 여야의 대표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었고 다음 날인 17일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 역시 흔들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제 위기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는 정성근 후보자 사퇴도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차후에 전화 드렸더니 그런 내용을 전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회동에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대한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이완구 원내대표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과 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점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있는데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근간이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조사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전날 회동을 소회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위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을 현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막는 것이 앞으로 세월호의 침몰과 침몰후로 나누어 국가의 기본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인지 다시 시험대로 오르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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