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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주민 건강 위해 지속 개선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베이크 아웃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플러쉬 아웃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또한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열교현상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14.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ㆍ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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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씨 회사 등 지방세 체납자 공개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 통해 공개. 체납액 1,451억 원 이르러전두환 前대통령 차남 법인인 ㈜비엘에셋, ㈜삼원코리아 명단공개 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 원(개인749억 원,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원 보다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추징한 취득세 3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 원을 체납 중이다.올해 명단공개대상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천만 원, 4천만 원 등 총 3억7천만 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1억 원을 징수했다.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한편,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하여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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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삼성 순환출자 입장밝혀‘삼성’ 소속회사 제일모직(주)·삼성물산(주)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 ·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사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소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공정거래법 제9의2 제2항 후문), 해소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동법 동조 제2항 단서) 된다.따라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덧붙였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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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1,678개, 지난달 4개 증가015년 9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발표2015년 9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678개로 지난달보다 4개 사가 증가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엘지’, ‘롯데’, ‘현대백화점’ 등 총 13개 집단이 총 2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엘지’는 청소 용역 사업을 영위하는 ㈜밝은누리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하고, 유류 및 화공약품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당진탱크터미널㈜을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롯데’는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케이티렌탈, ㈜그린카와 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케이티오토리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영위하는 ㈜케이티렌탈 오토케어를 지분 취득 등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현대백화점’은 식품, 음료 사업을 영위하는 매그놀리아코리아㈜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그 외 ‘에스케이’, ‘농협’, ‘한화’, ‘케이티’, ‘두산’ 등 10개 집단이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총 1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반면, ‘삼성’, ‘한화’, ‘동부’, ‘효성’ 등 총 10개 집단이 총 18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 시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한화’는 ㈜한컴을 지분 매각으로, ‘동부’는 ㈜동부엘이디를 지분율 하락으로 각각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효성’은 ㈜인포허브를 흡수 합병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효성 윈드파워홀딩스(주)를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그 외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이랜드’ 등 6개 집단이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 13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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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을수록, 건전재정 노력 교부세 더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 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과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정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운영하였고,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전략회의(4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및 관계관 회의(5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대국민토론회(7월), 부산·경남·광주 등 자치단체 현장토론회(9월) 등을 통해 자치단체·관계기관·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첫째,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이렇게 사회복지수요 확대(20%→23%)와 성장촉진지역 수요반영을 감안할 경우, ‘15년 산정기준으로 자치단체 간 약 513억원의 교부세 재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는 ‘15년 기준 총135억원이 더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별도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자치구 간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추진중이다. 서울(21%→22.78%)과 부산(19.8%→22%)에서 이미 인상발표를 하였고 타 광역시에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둘째,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세출효율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되며,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율상위 1/3 평균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도록 자구노력 항목을 신설한다.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가능한 3개 항목*의 절감한 규모 만큼에 대해 현행 15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던 것을 절감규모의 18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한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현재 4.5조원 규모의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는 추가로 8,800억원 증가하여 총 5.4조원까지(‘15년 기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셋째,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감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경우 해당 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① 감액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하고,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하며, ③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하여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복지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집행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으로, 35조원 규모의 교부세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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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은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와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9.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로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하여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장기용차는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로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기존에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 수익 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운송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운송물량을 확보하던 정상적인 2차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물량 감소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세부기준으로는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한다. 중·소 운송업체는 신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속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타사 물량을 운송할 경우 필요할 때 수시·적기 배차가 곤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량 확보한 경우에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최소운송기준 달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은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는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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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E300 41대, CLS400 1대, 이클립스 120대, G650 GS 9대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접촉될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E300 2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실링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ABS제어장치(유압모듈레이터) 부식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제작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 1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및 유압모듈레이터 점검 후 교환 )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650 GS 이륜자동차의 경우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공회전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013년 8월 26일까지 제작된 G650 GS 이륜자동차 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흡기장치 점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90-7052),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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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작년대비 22% 증가롯데·신라 80% 독점,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안 필요정부는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 현실화 해야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 5,779억 원이고, 이는 2014년 상반기 매출액 3조 7,541억 보다 22% 증가된 수치이고,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 원의 55%에 해당한다고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밝혔다.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 2,914억 원(50%), 1조 3,542억 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 882억 원, 호텔신라가 6,371억 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그러나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하여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2014년 매출액 8조 3,077억 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 원, 신라가 12.7억 원을 납부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 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 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다. 다만 면세사업은 유통방식의 특성 때문에 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다.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하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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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윙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1억5천여만 원 부과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테크윙은 2002년 8월 1일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사업자로서, 2013년 매출액 846억 원(순이익 87억 원)이고.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 5,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며 지연이자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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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거의 잣대가 필요공익위원 심의촉진안에 반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일 15시30분부터 8일 05시40분까지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밤샘 심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통해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노·사간 인상률 차이가 44.7%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7.8(수) 05시30분 경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심의촉진안』을 제시하였다.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은 5,940원(전년대비 360원 인상) ~ 6,120원(전년대비 540원 인상)이 제시되었다.공익위원 심의촉진안 산출근거는 하한 6.5%로 16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것이고 상한 9.7%는 하한 인상기준에 협상조정분 3.2%를 추가한 것이다.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이 제시되자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하여 ’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9시30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자료=최저임금위원회><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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