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결여, 사실여부 확인 없이 강행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반대, 갑질이며 월권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새누리, 의정부3)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의 심사과정에서, 반대토론자로 발언대에 올라 “목적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신만 증폭시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신뢰하는 도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45명의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CJ그룹이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의회 보고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고, 부지임대 등에서 CJ그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니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안건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와 CJ그룹이 체결한 ‘기본협약’은 K-컬처밸리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 제27조에 따라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계약’에 해당되고 ‘기본협약’과 함께 체결한 ‘대부계약’ 또한 대부료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또한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의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에는 단지 특혜의혹이 있다는 막연한 문구 외에는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씨제이 이앤엠 컨소시엄은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0조에 따른 대부료 전액감면 대상임에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과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미 1%의 대부료를 적용받았기에 대기업 특혜의혹이 우려되어 경기도가 대부료의 추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점을 밝히면서 “이는 경기도가 CJ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일소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반증”이라 말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국은주 의원은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없이 막연하게 진행하지 말고 K-컬처밸리 사업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한 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개연성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하며, 목적이 결여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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