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2℃
  • 비12.4℃
  • 흐림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2.2℃
  • 흐림백령도12.6℃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2℃
  • 비인천13.1℃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2℃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3.4℃
  • 비청주13.6℃
  • 비대전13.7℃
  • 맑음추풍령12.8℃
  • 비안동13.0℃
  • 맑음상주13.0℃
  • 비포항14.0℃
  • 흐림군산14.0℃
  • 비대구14.4℃
  • 박무전주15.3℃
  • 비울산13.1℃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4.7℃
  • 비여수14.6℃
  • 안개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5℃
  • 흐림12.5℃
  • 흐림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4.9℃
  • 흐림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1.9℃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4.1℃
  • 흐림13.2℃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조금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1℃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9℃
  • 구름많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4.6℃
기상청 제공
국은주 도의원, ‘K-컬처밸리 특혜의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국은주 도의원, ‘K-컬처밸리 특혜의혹’



조사목적 결여, 사실여부 확인 없이 강행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반대, 갑질이며 월권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새누리, 의정부3)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의 심사과정에서, 반대토론자로 발언대에 올라 목적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신만 증폭시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신뢰하는 도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45명의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CJ그룹이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의회 보고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고, 부지임대 등에서 CJ그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니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안건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와 CJ그룹이 체결한 기본협약K-컬처밸리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27조에 따라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계약에 해당되고 기본협약과 함께 체결한 대부계약또한 대부료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또한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의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에는 단지 특혜의혹이 있다는 막연한 문구 외에는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씨제이 이앤엠 컨소시엄은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30조에 따른 대부료 전액감면 대상임에도외국인투자촉진법13조제5항과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미 1%의 대부료를 적용받았기에 대기업 특혜의혹이 우려되어 경기도가 대부료의 추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점을 밝히면서 이는 경기도가 CJ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일소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반증이라 말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국은주 의원은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없이 막연하게 진행하지 말고 K-컬처밸리 사업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한 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개연성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하며, 목적이 결여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