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3.1℃
  • 맑음19.8℃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9.6℃
  • 구름조금춘천21.3℃
  • 구름조금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7.7℃
  • 맑음원주20.3℃
  • 황사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0.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서산19.2℃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5℃
  • 황사안동21.6℃
  • 구름조금상주23.7℃
  • 황사포항23.9℃
  • 맑음군산19.8℃
  • 황사대구23.5℃
  • 맑음전주22.3℃
  • 황사울산23.7℃
  • 황사창원23.7℃
  • 맑음광주21.3℃
  • 황사부산22.4℃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9.8℃
  • 황사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21.4℃
  • 구름조금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8℃
  • 황사제주18.9℃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22.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6℃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21.7℃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0.3℃
  • 구름조금보은20.4℃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보령18.4℃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2.0℃
  • 맑음20.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2.8℃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4.3℃
  • 구름조금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2.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1℃
  • 구름조금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0.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지침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지침 마련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제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보완 등을 추진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는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평가영역은 신뢰성·친절성·적극지원성 등의 과정품질과 신속성·안전성 등의 결과품질로 나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일반택배와 기업택배별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과정품질 영역에서 전문평가단의 택배사간 서비스 비교평가, 콜센터·홈페이지 등의 응대 수준, 피해 처리 기간, 고객만족도로 직결되는 기사 처우 수준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결과품질 영역에서 시간내 배송률과 집하율을 평가하며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익일당일/익일)를 실시한다.


또한, 배송 예정시간 등 사전안내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하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산업 전반의 문제점 및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15년 서비스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